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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바뀐 점

by Stellarabbit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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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매년 하는 연말정산. 익숙해질 법 하면서도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오는 1월 15일(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몇몇 항목이 있답니다.

첫 번째,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요.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 35%가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텔라타임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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