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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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 익숙해질 법 하면서도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오는 1월 15일(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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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몇몇 항목이 있답니다.
첫 번째,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요.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 35%가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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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텔라타임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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