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마무리하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교육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살펴보시면 '교육비'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세액공제대상
-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음. 직계존속도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외에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 특별활동비) 해당 보육시설에 문의하시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참고: 방문학습지는 공제 불가)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한도 |
근로자본인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15% |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900만원 | |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함.
-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았답니다. 어린이집 사무실에 문의하니 하루만에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센터 혹은 전화(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꼼꼼히 체크하시어 누락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텔라타임즈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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