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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생활 정보

어린이집 입소 서류 - 맞벌이, 취업준비자의 경우

by Stellarabbit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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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Gautam Arora

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3월부로 자녀의 새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계신 가정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아이도 내년에 새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입소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다양한데, 오늘은 그 중 부모 모두가 취업중이거나 취업 준비중인 가정일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로,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증빙 서류 - 취업중/취업준비중인 부모의 자녀

 

기타 참고사항

 

취업 증명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이랍니다. (자영업자 포함)

* 휴직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맞벌이 인정

*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일 경우 맞벌이 인정

* 단, 무급봉사인 경우 해당 없음

 

<취업준비자인 경우>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 (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 필요

- 신규자영업자인 경우 매출증빙 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인 경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은 불인정

 

 

 

 

 

이번에 확인해보니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다양하여 놀랐답니다.

그럼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 50%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 모두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만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인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1순위 항목당 100점(단 세자녀 이상인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고 세자녀 이상일 경우 700점 부여), 2순위인 경우 항목당 50점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또한 만일을 위해 어린이집 입소 전 해당 원에 문의하시어 '서류의 발급 일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1주일 전인 2월 22일자 이후의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모두들 서류 준비 잘 하시어 문제 없이 입소 시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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