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1 연말정산 기간 및 바뀐 점 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매년 하는 연말정산. 익숙해질 법 하면서도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오는 1월 15일(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몇몇 항목이 있답니다. 첫 번째,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 2023. 1. 5. 이전 1 다음